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29일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사흘 앞둔 시점이다. 계획에 없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가 열리면서 경영참여형(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았던 1차 회의 결과가 뒤집히는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와 세부사항을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지난 23일 첫 회의에선 수탁자책임위원 9명 가운데 4명이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찬성했고 대한항공에 대해선 2명만 찬성했다.

일각에선 지난 23일 회의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언급, 상황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집사)처럼 투자한 기업에 대해 이사 선임 등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하는 ‘연금 사회주의’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청와대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는 수탁자책임위원회 논의 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25일 금융위에 ‘10%’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0%룰’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보유 목적을 밝히는 규정이다.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하려면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주요 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단기간 주식 거래로 차익을 남기는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첫 수탁자책임위원회 회의에선 ‘10%룰’을 이유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는 반대한 위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와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참여 목적을 신고하면 차익을 돌려줘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로선 수탁자책임위원회의 긴급회의에서 이같은 기존 의견이 뒤집어진다면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수월해진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달 1일 열리는 회의에서 다음달 1일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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