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일일 6천원으로 누구나 운전 가능
단, 차량 운행 이틀 전 미리 가입해야 효력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A씨(35)는 지난해 추석 서울 모처에서 친척들과 모여 함께 고향 부산으로 떠났다. 코레일 회원인 A씨가 서울에서 구포까지 KTX를 예약하려고 보니 편도가 5만2500원, 6명이면 31만5000원이었다. 올때는 부산역에서 탑승해 5만800원씩 30만4800원으로 왕복 총 61만9800원이란 계산이 나왔다. A씨 가족은 고민 끝에 작은 아버지의 승합차 스타렉스로 다같이 가기로 했다. KTX가 운전할 필요가 없고 정해진 시간에 도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량 한대로 가는 게 더 경제적일 것이라 판단했다.

또 기차를 이용할 경우 역에서 집까지 이동하는 것도 번거로웠다. 현행법상 9인승 이상 탑승 가능 차량에 6인 이상 승차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해 시간적으로도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유가가 하락한 요즘, 서울에서 부산까지 통행료는 약 2만6700원, 주유비는 3만8000여원(경유 기준/휘발유 4만1000원) 정도다.

차량으로 귀성중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 '소떡소떡'(소시지+떡), 수제 어묵, 반건조 오징어까지 먹으니 잠이 솔솔 왔다. 핸들을 잡고 있던 작은 아버지도 마찬가지. 1종보통 면허를 갖고 있는 A씨에게 핸들을 넘겼다. 이게 화근이었다.

부산으로 향하던 중 A씨는 앞서 가던 카니발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뒷범퍼를 살짝 받았다. 보험에서 정하는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일종의 무보험 사고로 보험처리가 어렵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들어두면 유용하다. 보험료 절약을 위해 '1인 한정'이나 '부부 한정'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 기간 동안 보험 가입자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연령이나 운전범위에 상관이 없는 특약으로, 자동차보험 계약자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운영 중이며 일일 6000원(차종에 따라 상이) 정도로 이용 기간을 고려해 가입하면 걱정없이 운전대를 넘길 수 있다.

다만 당일 가입이 불가능해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보장개시 시점 기준을 00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이틀 전에는 가입하는 게 좋다. 예컨대 토요일부터 일요일 총 48시간 동안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토요일 00시 기준으로 하루 전인 목요일 23시59분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명절 귀성, 귀경길이 아닌 단기로 내 차를 빌려줄 때나 가족 또는 지인의 운전연습을 도와줄 때도 활용도가 높다.

한편 명절 귀성·귀경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제도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긴급견인제도란 고속도로 본선 또는 갓길에 멈춰 2차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량을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제도다. 견인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한다. 소형차량은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를 뜻한다. 안전지대란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이다. 이후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거나 보험회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전화를 걸거나 '고속도로 교통정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는 운영사별 콜센터로 요청 가능하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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