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국토교통부는 설을 앞두고 소속기관, 산하기관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임금 직접지급제/사진=국토교통부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 상황을 점검, 체불 해소를 독려해 왔다.

올해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일부 현장(포항-삼척 철도, 오미재 터널공사)에서는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4000만원의 체불이 있었으나 발주청 등의 적극적인 독려로 1월 28일을 기준으로 모두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임금 직접지급제’를 선도적으로 적용한 덕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올해 6월 19일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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