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장기요양기관 일자리 지원사업 배제 우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보완해 달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구본천 세종시협회장(왼쪽)과 장천식 사무총장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요구 서명을 기획제정부에 제출하고 있다./사진=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한국노인복지중앙회(중앙회)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상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공식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29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돌봄 서비스 종사자'라는 용어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8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30인 이상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외에 사회복지사, 조리원, 청소원 등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이같은 건의를 했다.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최저임금의 120%에 해당하는 210만원 이하 근로자와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 처음 대상에 포함된 일부 장기요양기관과 직종이 사업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게한 것이다.

중앙회 장천식 사무총장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30인 이상 근로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또 “장기요양기관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기준으로 하는데 30인 이상 근로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야간근로수당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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