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김경수, 드루킹 공모 관계 인정” 2년 법정 구속 판결
김경수 경남지사, 상급심에서 판결 확정되면 당선 무효
법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2년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된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이 무효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따라서 이날 받은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을 만나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확인하며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대한 인사 추천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지사는 19대 대선에 앞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은 오전 10시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창욱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