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성창호 판사,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8년 선고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을 '조건부' 발부해 여야 양쪽에서 비판 받기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8년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 지난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자유한국당 선거 공천 개입과 관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성창호 부장판사가 ‘드루킹’ 일당의 주범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1심서 실형을 내린 가운데 성 판사의 과거 판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창호 판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문점을 적극적으로 되묻는다고 알려졌다. 대부분 판결이 균형적이고 신중하다는 의견이다.

성창호 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의 1심도 맡았다. 성창호 판사는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거기에 공천개입 혐의까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활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6년에는 그해 9월 민중 총궐기 시위에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을 성 판사가 '조건부' 발부해 여야 정치권 양쪽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성창호 판사는 30일 오후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1심에서 ‘드루킹’ 김 씨에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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