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회장 / 사진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덕호 기자] KT민주동지회와 노동인권센터가 황창규 KT 회장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성과금이 51억에 달한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KT민주동지회는 서울 서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창규 회장과 오성목 네트워크 부문장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발장 주요 내용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KT아현국사' 화재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2015년 당시 원효국사와 아현국사 통합에 따라 KT는 이를 C급 통신시설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C급 통신시설은 3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하나의 시설이 미치는 영향이 커 백업망 구성, 우회선로 구축, 화재방지시설 완비 등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황창규 회장과 오성목 네트워크 부문장은 아현국사를 국가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D등급으로 허위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위험과 관련된 투자 역시 집행되지 않았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아현국사의 경우 3개구를 관할하는 것은 물론 서울 중앙지역과 광화문의 통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적법대로 신고하지 않고, 이를 자신들의 실적 개선에 반영하려 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험과 관련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황창규 회장은 집행되지 않은 투자금을 자신의 실적인 양 생각해 51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성과급을 챙겼다"며 "통신대란의 책임으로 회사는 350억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줬으며 이 일련의 과정은 업무상 배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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