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노동계 임단협 유예 조항 수용
사업 추진 4년여 만에 타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가 지난해 12월 결렬된 뒤 두 달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는 31일 투자 협약 조인식을 연다. 지난해 6월 현대차가 신설법인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뒤 12월 타결 직전까지 갔다 좌초된 지 50여일 만에 극적으로 재합의에 성공했다.

30일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방안이 적용될 현대차와 신설법인 투자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시청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주도하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노동계를 대표하는 윤종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백석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등이 참석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열렸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해 12월5일 협상 결렬 후 10여차례 만나 이견을 좁혀왔고, 두 달여 만에 열린 협의회는 광주시가 현대차와 협의해 온 내용을 심의, 의결한 뒤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임금·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을 존치하는데 합의했다. 양쪽은 '신설법인 상생노사발전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누적 생산 목표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노조는 강력 반발했다. 연 7만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감안할 때 신설법인 설립 후 5년간 임단협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조항이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결국 노동계의 반발 속에 광주시는 수정안을 현대차에 제시했지만, 현대차를 이를 거부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을 결렬로 끝났다.

그로부터 두 달여 뒤 다시 열린 회의에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역 노동계는 쟁점이던 주 44시간 근로, 평균 초임 연봉 3500만원에 합의했다. 특히 임단협 유예 조항에선 절충안이 마련됐다. 노동계도 '연 35만대 생산'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후 잠정합의안이 마련됐고 광주시는 이 안을 들고 현대차와 최종 협상을 벌였다. 마침내 광주시와 현대차는 31일 오후 2시30분 광주시청 1층로비서 투자 협약식을 연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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