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금이동 많은 설 위조지폐 주의해야
지난해 위폐 605장 발견
간편한 위조지폐 감별방법
설날 세뱃돈을 받고 있는 어린이/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설날 하면 ‘세뱃돈’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아이들은 보통 세뱃돈 받으면 뭘 살지부터 생각하는 데 만의 하나 그 세뱃돈이 위조지폐(위폐)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사실 위폐를 복돈으로 주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명절보다 현금이 많이 유통되는 명절이기 때문에 위폐에 노출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 보통 세뱃돈은 신권으로 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 틈을 타 컬러프린트나 컬러복사기로 찍어낸 위폐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 현금이동이 많아지면서 위조지폐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캡쳐

◆ 위조지폐 감별방법
한국은행이 위폐를 쉽게 확인하는 법을 공개했다. 지폐에 ‘위조지폐 방지 장치’가 있어 인물이 나와 있는 면을 펼친 다음 비춰보고, 기울여보고, 만져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먼저 기울여보는 방식은 홀로그램을 기울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5만원권의 띠형 홀로그램은 가장 왼편에 있는데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태극문양·4괘의 무늬(건곤감리)가 보여야 한다. 1만원권은 흰색과 초록색 경계선에 홀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태극과 10000·4괘가 번갈아 나타나야 한다.

비춰보는 방식은 숨은 그림을 찾는 것인데 빛에 비춰보면 5만원권의 경우 신사임당이 보여야 하고 1만원권의 경우 세종대왕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

만져보는 방식은 볼록 인쇄된 부분을 만지는 것인데 인물 초상화(세종대왕, 신사임당)와 초상화 오른편 숫자를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감촉을 느껴야만 위조지폐가 아니다.

◆ 위조지폐 발견 시 신고
만약 내 세뱃돈이 위폐로 판명 난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국은행 포함)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상점의 경우 고객의 돈이 위폐라고 생각되면 침착한 태도와 감시카메라를 통한 인상착의 확보, 승용차를 타고 왔다면 차종과 번호판을 적어둔다. 만약 고객이 떠나고 위폐라는 것을 알았다면 위폐의 남은 지문이 지워지지 않게 봉투에 넣어 경찰이나 은행에 신고하면 된다.

◆ 위조지폐 처벌
한국은행은 형법상 위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알렸는데 “화폐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취득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또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2018년)에는 전년 1657장보다 63.5% 감소한 605장의 위폐가 발견돼 100만 장당 위폐 발견 장수가 0.12장”이며 “주요국 일본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설 세뱃돈이 위폐일 확률은 아주 희박하지만 그래도 현금이동이 많은 만큼 위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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