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스마트뱅킹은 24시간 이용 가능
적금해지는 은행영업시간에만 처리 가능
우리은행 이동점포 '위버스'. /사진=우리은행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설(2월5일) 연휴가 다가왔다. 올해 설 연휴는 주말인 2일부터 6일까지 넉넉하게 5일간이다. 명절에는 미리 준비한 소비와 지출 계획에 따라 경제활동이 대부분 이뤄지지만 간혹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부분 은행들이 문을 열지 않는 연휴기간, 은행업무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각 은행들은 기존 무인 ATM(자동화기기)창구 운영외에 이동점포 등 설 특수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도 유효하겠다.

KEB하나은행은 명절 이동점포를 운영,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2월 2~3일은 매송휴게소, 4일에는 양재 만남의 광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세뱃돈에 쓰일 신권 교환 및 ATM업무를 볼 수 있으며 사은품 추첨 등을 진행한다.

신한은행 역시 2월 1일부터 이틀간 서해안 고속도로 화성휴게소에서 이동점포 '뱅버드'를 배치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권교환, 입·출금, 예금 상담, 통장 정리 등의 업무가 가능하며 신권을 담을 수 있는 세뱃돈 봉투를 무료로 제공한다.

신한은행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셀프뱅킹 창구 '유어 스마트 라운지(Your Smart Lounge)'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영업점 창구 수준의 업무처리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전국 44개 코너에 48대를 배치, 계좌 신규, 체크카드·보안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신규 가입 및 이체한도 변경,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 다양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이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업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에 처리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3~4일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여주휴게소에서 이동점포 '위버스'와 연휴기간 동안 입출금뿐만 아니라 분실신고·재발급, 비밀번호·이체한도 변경, 통장·체크카드 발급 등의 업무가 가능한 디지털 창구 '위비스마트키오스크' 48대를 전국 47개소에서 운영한다. 위버스는 ATM 등을 갖춘 특수차량으로 장소 제한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우리은행을 거래하지 않는 고객도 신권 교환이 가능하다.

보통 고속도로에 배치 ATM들은 수수료가 비싼 편인데 해당 주거래 은행 ATM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물론 집 근처나 이동 중 주거래 은행 ATM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BNK부산은행은 설연휴 기간 '셀프뱅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은 설연휴간 STM(Self Teller Machine)을 이용한 '셀프뱅크 서비스'를 준비했다. STM은 통장개설, 체크카드 발급, 인터넷·스마트뱅킹 신청 등 100여 가지의 은행업무를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무인 셀프창구다.

부산은행은 설 연휴기간 전국 20개점 중 부산지역 12개, 서울 및 양산지역 각 1개 등 총 14개점의 STM을 운영한다. 이용 가능시간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영상통화를 통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등의 업무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가능하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K뱅크)는 설 연휴에도 앱을 통해 예·적금 상품 가입 및 대출 신청과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365일 24시간 상품 상담과 가입이 가능한 금융사는 케이뱅크가 유일하다. 예·적금 대출뿐만 아니라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슈랑스, 해외송금 등 은행서비스 전반을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진=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양사는 전국 모든 은행 ATM을 수수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1일부터 기존 GS25편의점 및 우리은행 등 전국 모든 시중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등 ATM 기기에서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전국 모든 ATM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올해 6월까지 연장 제공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일부 영업점 외 기기에 대해 2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급하게 돈이 필요해 예·적금을 해지하고 싶다면 연휴 전에 해야한다. 현재 예·적금 해지는 은행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다. 또 설 연휴 중 예·적금 만기일이 도래한다면 연휴 전에 해지해도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처리된다. 즉 2월 5일이 적금 만기일이라면 연휴 전 평일인 1일에 해지해도 만기해지로 본다. 은행은 약정금리로 일수를 계산해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연휴기간이 끝난 직후 영업일까지 약정금리가 적용돼 이자가 지금되므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연휴가 끝난 뒤 찾는 게 이익이다. 각 예·적금 상품별 세부사항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해당 은행에 사전 문의하는 게 좋다.

또한 연휴 중 대출이자와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있다면 자동 연기돼 연휴가 끝난 뒤 납부하더라도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신 대출 사용일수 증가에 따라 이자가 증가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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