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남부경찰청, 대면편취형 범죄 248건 분석 토대 순찰·홍보 강화
전철역 내 부착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포스터. /경기남부경찰청

[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 돈을 편취하는 ‘대면’ 장소로 전철역 주변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수사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례 248건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또는 전철 역 주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분석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면 장소로 지하철 역 등이 110건으로 대상 범죄 중 44.4%를 차지했고, 이어 학교 주변 58건(23.4%), 노상 46건(18.5%), 카페 21건(8.5%), 기타 13건(5.2%) 등 순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찰의 단속과 지속적 홍보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기남부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 2407건이었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난 해에는 5883건으로 2년 전에 비해 14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은행 또는 온라인거래를 이용해 돈을 송금하는 계좌이체 수법으로 2018년 5448건이 발생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중 92.6%를 차지했다. 

이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 유형 범죄가 248건으로 전체 범죄 중 4.2%를 차지했다. 대면편취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7건이었던 범죄가 지난해에는 248건으로 2년 전에 비해 5.7배 이상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7일 낮 2시경 수원 성균관대 역 주변에서 피해자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의자 엄 모씨(28)를 만나 현금 1980만원을 편취 당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48분경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국 소속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는 피의자들로부터 “당신의 명의가 도용돼 1억 4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신이 범죄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고 당신 계좌를 홀딩시켜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속은 A씨는 자신 명의의 청약자금을 해지해 이 돈을 피의자 엄씨에게 건넨 것이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엄씨를 이달 10일 검거해 구속했다.

또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15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속인 후 돈을 인출하게 해 서울 신림역 주변에서 200만원을 건네받은 피의자 김 모씨(25, 여)를 검거했다.
 
이처럼 대면편취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대면편취 유형 보이스피싱 사례 248건 중 206건이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례다.
 
경찰은 범죄자들이 도주가 용이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감시가 상대적으로 힘든 지하철·전철역 주변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와의 접선 장소로 선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면편취 유형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순찰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전철 역 등을 중심으로 관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포스터 등을 제작해 지하철 등 역사 주변에 홍보를 진행 중이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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