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심서 무죄 선고 받은 안희정, 항소심 판단은?
검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구형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5) 전(前)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 씨의 폭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정치계 미투'로,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에 거쳐 성폭력을 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며 항소했다.

김지은 씨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아무리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 다시는 '미투'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지은 씨의 진술은 결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방송 등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편견 없는 시각에서 봐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마음은 그 마음대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싶지만, 제가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며 "결과가 무엇이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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