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 하루만에 채워
실형 판결 받고 구속 수감된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판결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30일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하의 청원이 게재된지 하루 만인 31일 오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할 경우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원자는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면서 "종국에는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김 지사에게 내리고야 말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 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을 능멸하며, 사법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며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 대한민국의 법 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에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청원자는 "지금 당장 시민의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며 "시민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의 1심도 맡아,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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