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6세 이상의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1일부터 1인당 연 8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1일부터 시작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의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 예술, 여행, 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7000여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카드다.

올해 1인당 지원금은 전년보다 1만원 인상된 연 8만 원이다.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전액 미사용자의 경우 향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 발급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카드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으로 문화를 누리기 힘든 국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일상에서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손쉽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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