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즐거운 설 명절을 맞아 민족 대 이동이 시작됐다. 설 연휴기간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보거나 여행 등을 위해 이동하는 이들이라면 안전운전에 유의해야한다. 또한 고향 가는 길에 유용한 보험 상식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최근 3개년(2016∼2018) 설 연휴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해 안전운전을 위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연휴 전날 미리 출발하는 경우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해야한다. 설 연휴 전날에는 평상시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설 당일에는 부상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연휴기간 사고발생건수 및 피해자 현황(일평균). /자료=손해보험협회

사고건수(일평균)는 설 연휴 전날(귀성 첫날) 4031건이 발생해 평상시(2877건)에 비해 40.1% 증가했고, 이후 기간에는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부상자는 연휴기간 중 설 당일 날 가장 많은 6755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평소보다 약 55.8% 높은 수준이다. 이는 설 당일 가족 성묘를 목적으로 친인척 동승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사고 시 부상자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청소년들이 있는 가정은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른들이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연휴기간 중 어린이·청소년 피해자가 평소보다 8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령대별 피해자 현황(일평균) ./자료-손해보험협회

특히 10세미만 어린이와 19세 이하 청소년 피해자가 평소보다 각각 76.2%와 92.3%씩 크게 증가했으며, 60세 이상 연령대는 평상시보다 감소했다. 이는 설 연휴기간에 대부분의 가정이 주로 어린이·청소년을 동반해 가족단위로 이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설연휴기간 시간대별 피해자 현황(일평균) ./자료=손해보험협회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저녁시간 운전에 조심해야 한다. 설 연휴기간에는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도가 누적되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의 저녁시간대에서는 사망자가 1.1명으로 평상시 동시간대의 0.8명보다 31.6% 증가했고, 기타 시간대는 대부분 감소했다.

설연휴기간 중대법규위반별 피해자 현황(일평균) . /자료=손해보험협회

또한 조금 일찍 가려고 서두르지 말고 교통법규를 꼭 준수해야 한다. 설 연휴기간에는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피해자가 각각 44.6%와 33.8% 증가했다. 이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 등과의 음주 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한 정체 및 평소와 다른 운행환경으로 인해 중앙선 침범과 같은 법규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밖에 겨울철 안전한 장거리운행을 위해 출발 전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어린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뒷좌석을 포함한 전 가족의 안전벨트 착용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중간에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등 장시간 운전에 대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손보협회 측은 “설연휴 기간 중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 해이해진 안전의식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므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 각별히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귀성길 유용한 보험 상식

연휴기간 중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관련 유의사항으로는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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