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주 영리법원 졸속심사 책임은 원희룡 지사"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영리병원 반대 운동본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제주 영리병원 반대 운동본부 측은 1일 영리병원 졸속허가 책임을 물어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고발장 접수 전 제주지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최종 허가권자로서 책임이 막중한 원 지사가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운동본부 측은 "원 지사가 의료기관의 인력 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해야 하지만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 지사는 지난해 9월 5일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영리병원을 심의할 심의위원들에게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최종 허가권자로서 자신도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직무유기를 주장한 이유를 설명했다.
본부는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국내 첫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건설한 영리병원으로 2015년 처음으로 설립 승인을 받았다.
권혁기 기자 khk020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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