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홍준표 선례에 비춰 보석 가능할까
경남 기초단체장 16명, 김경수 석방 성명서 제출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가운데 보석 허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서 보석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 측이 도정 공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경우 불허할 근거가 많지 않다며 보석 석방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보석 청구가 있으면 허가하도록 돼 있다. 대표적인 예외 사유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주거 불분명’ ‘상습범일 경우’ 등이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도 보석허가 예외에 들어간다.
김 지사의 경우 도주의 우려나 주거 불분명으로 보석을 불허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앞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2016년 ‘성완종 게이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현직 경남도지사라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관건은 ‘증거인멸의 우려’다. 서기호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드루킹을 회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김 지사가 현재 감옥에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의사 소통할 방법이 없는 이상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앞서 허익범 특검팀이 지난해 8월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는 만큼 법조계에서 김 지사의 보석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남 기초단체장 16명은 지난 1일 김 지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상태다. 이들은 “김경수 지사는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경찰, 특검, 재판에 임하며 입장을 소명해왔다”며 “경남 경제 재도약 과정에 김 지사의 부재가 큰 타격임을 헤아려주길 사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배당은 설 연휴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기록 검토를 마치면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다. 김 지사 항소심은 이르면 3월 초쯤 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창욱 기자 pbtkd@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