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경수, 1심서 징역 2년 선고 받아
김경수, 홍준표 선례에 비춰 보석 가능할까
경남 기초단체장 16명, 김경수 석방 성명서 제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실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2심서 보석 석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가운데 보석 허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서 보석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 측이 도정 공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경우 불허할 근거가 많지 않다며 보석 석방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보석 청구가 있으면 허가하도록 돼 있다. 대표적인 예외 사유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주거 불분명’ ‘상습범일 경우’ 등이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도 보석허가 예외에 들어간다.

김 지사의 경우 도주의 우려나 주거 불분명으로 보석을 불허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앞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2016년 ‘성완종 게이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현직 경남도지사라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관건은 ‘증거인멸의 우려’다. 서기호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드루킹을 회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김 지사가 현재 감옥에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의사 소통할 방법이 없는 이상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앞서 허익범 특검팀이 지난해 8월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는 만큼 법조계에서 김 지사의 보석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남 기초단체장 16명은 지난 1일 김 지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상태다. 이들은 “김경수 지사는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경찰, 특검, 재판에 임하며 입장을 소명해왔다”며 “경남 경제 재도약 과정에 김 지사의 부재가 큰 타격임을 헤아려주길 사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배당은 설 연휴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기록 검토를 마치면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다. 김 지사 항소심은 이르면 3월 초쯤 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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