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으로 수수료 지급 줄일 수 있어
카드 위-변조·분실·도난 등 부정사용 예방 위해 출국전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 신청 가능
/사진=픽사베이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1. A씨는 해외여행 중 평소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을 발견하고 1000달러를 계산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그러자 점원이 현지 통화로 결제할지, 한국 원화로 결제할지 물어봐 별 생각없이 원화라고 답했다. A씨는 다음달 카드 대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카드 대금 청구서에 1050달러가 찍힌 것이다. 알고보니 가방 가격 1000달러에 해외원화결제수수료 5%가 부과돼 5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만 했다.

#2.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는 바로 먹거리. 직장인 B씨는 해외여행 중 레스토랑에서 음식값을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했으나 레스토랑 직원은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청했다. B씨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비밀번호 4자리를 눌렀으나 비밀번호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현금으로 음식값을 지불해야만 했다.

#3. C씨는 해외여행중 노점상에서 기념품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했으나 종업원이 신분확인을 위해 여권 등을 요구한 후 신용카드를 한참 살펴보더니 도난 카드로 의심돼 다른 곳에서 카드 조회 후 결제해야 한다며 카드를 가져갔다. 그날 이후 C씨의 카드는 불법 복제돼 수차례 부정 사용됐다.

#4. 가족과 함께 해외 여행을 간 D씨는 해외 관광지에서 현지인 3~4명이 한국에 대해 잘 안다며 말을 걸고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흔쾌히 수락했다. 그런데 아뿔싸. 현지인들은 D씨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D씨가 카드결제를 위해 입력한 비밀번호를 훔쳐본 다음, D씨의 카드를 소매치기해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아 챙겼다.

위 사례들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물품 구매시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경우 높은 원화결제수수료(이용금액의 3~8%)를 부담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출국전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DCC 사전차단시스템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 어디서든 차단을 해제하고 원화로도 결제할 수 있다.

카드 위·변조,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출국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면 카드 결제내역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돼 부정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여행지에서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출국전 데이터 로밍 차단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카드결제 알림문자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B씨 사례처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비밀번호(4자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전 카드사에 문의해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출국전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카드 뒷면의 서명 여부도 확인하는 게 좋다. 또 카드 분실?도난시에 대비하여 해당 카드사의 연락처(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 가자. 현재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 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타 카드사도 일괄 분실신고가 이루어진다.

또 해외 노점상 등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으므로 결제과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강조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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