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메디톡스·엘러간, 대웅제약 '나보타' ITC 제소
대웅제약 "메디톡스·엘러간, 발목잡기 전략 일환"
대웅제약 '나보타'. /대웅제약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대웅제약 ‘나보타’가 국산 보툴리눔톡신 최초로 미국 진출 자격을 얻으면서 업계 안팎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경쟁사인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해당 품목의 개발과정이 부정하다’며 소송을 제기, 자칫 세계 최대 시장 진출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1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인 미국 에볼루스는 이르면 올 봄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출시, 3~4월부터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글로벌 보툴리눔톡신 시장은 약 4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메디톡신’ 기술 훔쳐 개발”…진실공방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지난달 3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ITC는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조사한다. 게다가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관이 메디톡스와 엘러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나보타’의 미국 허가는 취소될 수도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국내 첫 보툴리눔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발매한 기업으로, 자사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보툴리눔 관련 기술정보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관련 기술정보 폐기·삭제 ▲나보타 제조에 사용된 균주 인도 ▲나보타 제조·판매 금지 ▲나보타 완제품 및 반제품 폐기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한국과 미국에 각각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지주사인 대웅과 대웅제약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전직 연구원 등이 2010년 6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서 이 균주를 발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엘러간, ITC 제소에서 숟가락 얹은 까닭은

눈길을 끄는 점은 ITC 제소에 엘러간이 참여한 이유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을 지키기 위한 방해 작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엘러간은 보툴리눔 톡신의 대명사인 ‘보톡스’를 개발한 기업으로, 이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가격은 100유닛 기준 약 600달러 안팎이다.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보톡스’보다 20%가량 싼 가격에 ‘나보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엘러간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들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나보타 완전한 미국 진출, 대한민국 법정서 결정

‘나보타’의 안정적인 미국 진출 여부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가 2017년 6월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한국에서 먼저 사건 심리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현재 ‘나보타’ 진실공방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이라도 공개토론 등을 통해 ‘나보타’ 개발 과정에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한국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제소는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위협이 되는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발목잡기 전략 일환”이라며 “내용상으로도 그동안 메디톡스가 했던 주장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나보타의 미국 시장 사업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동일한 취지로 반독점법 소송에 휘말렸던 엘러간이 미국 보툴리눔톡신 시장에서의 의사와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의 일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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