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후 다세대·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은 공동주택 옹벽 균열 모습.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노후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가구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26억3200만 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2000만 원(시·군비 125억4400만 원 포함)을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도는 올해 부천과 안양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와 고양, 용인 등 10개 시·군에 소재한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도심이면서도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이 안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도내에는 현재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728단지(13만5000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766동(40만세대)가 있다. 아파트 150세대 미만(승강기가 있고 중앙집중 난방식),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또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옥상방수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단지 입주자 등이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소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아파트는 시·군청 주택부서, 다세대·연립주택은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범위 등 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신청시기는 시·군별로 일정상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공고 기간(2월 예정)에 해당 공동주택의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에 확인하면 된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80%로,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 원 기준으로 단지 당 4000만 원까지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는 사업비 2000만 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 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 방식이다.

도는 이와 별개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과 경기도시공사의 설계내역서(시방서포함) 작성 등을 무료(용역비 약 200만 원 상당)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많은 도민이 쾌적한 주택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원=최준석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