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일선 시·군 합동 오는 11일부터 열흘간 집중단속 실시
경기도가 불량고형연료 제조,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사진은 사업장 점검현장 모습.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김승환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이용해 ‘불량고형연료(SRF)’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중금속·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 제조·유통·사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유해물질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 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만든 연료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소각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단속에서 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업장 72개소, 고형연료사용사업장 19개소, 기타 불특정 불량고형연료 배출 및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고형연료로 신고된 원료 이외의 다른 폐기물을 반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대기 오염도 검사 △폐기물 침출수 및 폐수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발생하는 다이옥신, 수은, 카드뮴, 납, 비소, 크롬 등 유해 성분의 초과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된다. 불법행위를 신고(일반전화 120 / 휴대전화 031-120)한 도민에게는 신고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 원, 최소 3만 원)가 지급되며, 다수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사업소는 위반사항 적발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로 불량 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등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등 환경 관련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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