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득상위 50%부터 건강보험 환급금 줄어들 듯
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형평성이 개선된다.

즉, 최저 건강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가장 낮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되면서 초과 의료비 환급으로 종전보다 3배 많은 저소득층이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구간은 각각 △1구간(1분위) △2구간(2~3분위) △3구간(4~5분위) △4구간(6~7분위) △5구간(8분위) △6구간(9분위) △7구간(10분위) 등으로 설정돼 있다.

올해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이전처럼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 1.5%을 반영해 인상하지만,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한다.

소득 6분위 이상이라면 본인부담 상한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상한액 인상폭이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57만원에 달한다.

반면, 소득 5분위 이하라면 본인부담 상한액 변동이 1~3만 원 정도로 미미하다.

변동되는 상한액을 살펴보면, 소득하위 50%가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지 않은 경우 △1구간 80만→81만원 △2구간 100만→102만원 △3구간 150만→153만원 등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인상된다.

소득상위 50%는 △4구간 260만→280만원 △5구간 313만→350만원 △6구간 418만→430만원 △7구간 523만→580만 원 등으로 상한액이 대폭 상승한다.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월 1만3350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소득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1구간과 동일한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건보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 많은 건보료를 내는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의료비를 환급받는 불평등한 현상이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2017년 기준 1인당 평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환급액)은 6분위 이상 253만원, 5분위이하 161만원을 기록했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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