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오는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집
근로자 20만 원에 기업 및 정부 각 10만 원 지원받아 국내 휴가 떠나자!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눈길을 끈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오는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 과제로 도입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 전체 적립금 40만 원을 휴가 때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2만 명 모집에 8500여 기업에서 10만 명 이상이 신청했다. 사업 첫해부터 높은 참여를 보여 올해는 모집 규모를 대폭 늘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8만 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참여는 기업에서 신청하며, 참여 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 확인서를 사업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다. 3월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및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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