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슈, 상습도박 혐의 2차 공판 징역 1년 구형
슈, “바다언니와 유진언니에게도 미안하다” 말해
슈 상습도박 혐의 징역 1년 구형. SES 멤버 '슈'가 7일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 혐의 사건으로 징역 1년 구형을 받았다. / 픽사베이 제공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슈, 상습 도박 혐의 사건으로 징역 1년 구형을 받았다.

7일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슈의 상습 도박 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에서 26차례 걸쳐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해 불구속 기소됐다. 슈는 자신의 상습 도박 혐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슈 고소 사건은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서 3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을 각각 빌린 뒤 갚지 않아 검찰에 고소됐다. 검찰은 고소인 2명이 슈에게 빌려준 자금을 특정할 수 없고, 두 사람이 오히려 슈와 돈을 주고 받으며 함께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단 한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대의 어린나에게 연예계에 입문 후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며 “꾸준히 사회봉사활동 및 기부활동을 해왔다. 이런 상황을 고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슈는 재판정에서 나와 취재진들에게도 “깊이 반성한다”며 “바다언니와 유진언니에게도 미안하다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더많이 반성하겠다”며 거듭 반성했다.

슈의 상습 도박 혐의 판결 선고는 오는 18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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