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3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지목
전주 국민연금공단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이어 남양유업에도 '정관변경 주주제안'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남양유업이 지난 4년간의 지속된 요구에도 배당정책을 개선하지 않아 주주제안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에서다.

제공= 보건복지부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위원회)는 지난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배당관련 공개 중점기업인 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과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논의했다.

수탁자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남양유업에 기존 이사회와 별도로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한 심의·자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라는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배당 정책과 관련해 기업에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남양유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지난해 5월엔 남양유업을 공개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했다. 그럼에도 남양유업이 배당 정책과 관련해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고 수탁자위원회는 밝혔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 지분을 5.71% 보유하고 있다.

수탁자위원회는 이번 주주제안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1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를 추진하는 게 아니란 설명이다.

수탁자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을 사전에 공개키로 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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