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근로자, 심장마비 아닌 장기파열로 사망
포스코 "부검 결과 후 산재 처리 예정"
지난 2일 포스코에서 기기를 점검하던 50대 직원이 숨졌다./ 포스코 공식 홈페이지 캡처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지난 2일 포스코에서 기기를 점검하던 50대 직원이 숨졌다. 

지난 7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 직원 김모 씨(56)가 화물을 이동하는데 쓰는 지상 35미터 상공의 부두 하역기를 점검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고 직후 김 씨에 특별한 외상이 없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부검 결과 김 씨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가 아닌 '장기 파열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확인됐다. 김 씨가 작업 중 부두하역기의 롤러 부분에 몸이 끼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포스코는 사고 원인이 의혹 없이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부검결과가 나오는 즉시 보험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부검 결과는 2~3주 뒤 나올 예정이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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