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안산·이천지역 농협 현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적발
평택서도 각종 공사 관련 비위행위 조합장 고발돼
선관위 CI 심볼.

[한국스포츠경제=김승환·최준석 기자] 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곳곳에서 현 농협조합장이 잇달아 고발되는 등 혼탁 조짐이 일고 있다.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A농협 조합장 B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B씨는 비료 등 영농자재 및 농기구 구입 등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영농자재이용권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27차례에 걸쳐 5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총 3000여만원 상당)을 받고 있다.

앞서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9일 C농협 조합장 D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D씨는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사업 홍보를 명분으로 관할지역 경로당 등을 찾아 자신의 업적을 알리고 6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에서는 조합 간부들이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농업협동조합 이사와 감사 등은 조합장 F씨를 업무상 배임, 사인 위조 및 행사 등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조합 이사 등 고발인측은 고발장에서 F씨가 조합 신축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이사회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설계변경을 해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인측은 또 F씨가 중앙냉난방 시스템 공사와 승강기 설치 공사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며 관련 입증자료를 고발장과 함께 제출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사실 적발 시 신속히 조사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승환·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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