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배구조 공시 점검 결과 일부 미흡 금융사 발견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공시자료 충실성 중점 점검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 공시자료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각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했는지를 점검했다. 지난 2016년 8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의해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공시된 자료가 명확하고 충실히 작성됐는지 점검한 것이다. 은행의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 공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 예금자 및 기타 관계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돼야 한다.

금감원 점검에 따르면 공시 대상 125개 금융사(은행 16개·금융투자 32개·보험 30개·저축은행 24개·여신전문금융 14개·지주 9개) 대부분은 기본 공시에 대해 적절히 공시했으나 내부규범을 별도로 게시하지 않고 연차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하거나 사명변경으로 공시자료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 등도 일부 발견됐다.

그러나 임원의 결격사유·자격요건에 대해 법령상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한 곳은 78개사,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에 있어 금융사가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이 결여된 연차보고서도 65개사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사는…(중략)…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금융회사로서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라고 돼 있으나 충족여부 및 충족 이유에 대한 기술이 미흡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서 후보의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이 어려웠다.

또 임원별 권한과 책임에 있어 주요 직무별로 구체화해 기재하지 않는 등 일부 미흡사항이 39개사에서 발견됐으며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 및 안건별 찬성여부, 활동시간 등의 일부 항목을 누락한 곳은 97개사였다. 특히 사외이사별로 이사회에 제시한 주요 의견, 요구 등이 기재되지 않거나 이사회별 불참사유 등이 명시되지 않아 사외이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승계 부분에서는 임원별 후임자·업무대행자 선정 방법 관련 내용을 누락하는 등의 미흡사례가 30개사에서 발생했고 최고경영자 후보군 상세현황 및 관리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의 공시를 누락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연차보고서도 59개사가 나왔다.

기타 이사회(위원회) 보고?의결사항 및 위원회 권한?위임 항목을 누락하거나 부실기재 등의 미흡사항(21개사), 이사의 불참사유와 의결권 제한사유 등 위원회 평가에 관한 일부 항목을 누락(76개사)도 있었다.

금감원은 타금융사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세부적으로 미흡항목이 13개 이상인 은행 1개사, 증권 2개사, 자산운용 4개사, 저축은행 1개사, 여전(여신전문금융) 4개사가 대상이었다. 금감원은 간담회를 통해 회사별 공시 미흡항목을 설명하고 우수 공시사례를 공유, 공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점검결과 및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서식의 합리화를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계획인 금감원은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시 공시자료의 충실성 및 사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지배구조 공시제도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은행?지주 전부, 보험?금투?여전 5조원 이상, 저축은행 7000억원 이상)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도록 돼 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일반 원칙을 포함해야 하며,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는 내부규범에 따라 공시대상 기간 중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해 서술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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