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민수 측이 오히려 막말해
최민수와 접촉사고 난 적도 없고 멈추라고 경적을 울린 일도 없어
최민수 측 "재판에서 밝혀질 것"
배우 최민수씨가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8일 보복운전 피해자 A씨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OSEN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배우 최민수씨가 보복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악성 댓글 등 2차 피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피해자 A씨의 남편 B씨는 “아내가 접촉사고를 낸 채 그냥 가려 했다거나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심한 말을 했다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아내가 2차 피해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아내의 차 뒷부분과 최씨 차 앞부분의 접촉 자체가 없었고 최씨가 경적을 울린 적도 없다”라며 "아내가 접촉사고를 낸 후 그냥 가려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최씨가 아내에게 욕설을 했고 동승자는 차 밖에서 맴돌아 아내는 심한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어 블랙박스와 관련해 “사고 후 바로 경찰에 가서 차량을 제출했다”며 “영상 복원이 안돼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고 정황을 파악했다”라고 말했다. B씨는 “이미 검찰로 넘어가 불구속 기소된 사건인데 뺑소니·막말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고 악성 댓글이 달려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2차 피해를 호소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를 통해 “A씨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치고 들어와 내 차가 쓸린 느낌이 났다”며 “차를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도 계속 갔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산에서 왜 내려왔냐’는 등의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 소속사 율앤어베인 엔터테인먼트 측은 "깜빡이 켜지 않고 앞차가 차선을 갑자기 바꾼건 사실이고 급정거로 인해 동승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최씨 입장에서는 차가 닿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던 상황이고 비접촉 사고도 사고인데 앞차가 사과 없이 계속 운전해 일이 커졌다. 자세한 것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혐의로 최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차가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지른 뒤 급정거해 사고를 냈고, 상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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