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온라인 부동산 매물의 45.5%, 허위 또는 과장광고
박홍근 국회의원, 8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열어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등록된 매물의 절반가량이 허위매물이거나 실제와 다른 과장매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8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서연기자

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의 온라인 부동산 매물 서비스는 손품만으로 간편하게 다양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어 수요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혔다”면서도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른바 미끼매물도 늘어나고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한 주택가격 담합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표=박홍근 의원실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발표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광고 200건을 현장방문한 결과, 절반가량에 달하는 91건(45.5%)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 47건(23.5%)은 온라인 광고를 확인한 다음 전화로 예약해 방문했는데도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됐다’거나 ‘더 좋은 매물을 권유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매물을 보지 못한 허위매물이었다. 44건(22.0%)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등이 광고와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로 조사됐다.

소비자 역시 허위매물이 많다는 인식이 강했다. 지난해 8~11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 4곳의 매물(아파트·원룸·투룸) 광고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한 결과, 294명(58.8%)은 ‘허위매물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광고된 매물이 없는 경우’가 121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매물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105명·35.7%),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68명·23.1%)이 이었다.

허위매물을 경험한 후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107명(36.4%)에 불과했다. 이들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공인중개사의 과다 경쟁에 따른 허위매물 광고 빈발’(77.2%·386명)과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의 허위매물 광고 차단 노력 미흡’(55.8%·279명)을 꼽았다. 정부의 허위매물 규제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48%(240명)나 됐다.

소비자는 허위매물을 억제할 수 있는 개선안으로 △정부에 의한 허위매물 관리 강화 337명(67.4%) △사업자(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등)의 자정노력 강화 283명(50.8%) △광고감시전문기관 등에 의한 공적인 상시 감시활동 강화 254명(50.8%)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10만5000여명으로 과열경쟁과 사업자의 자율규제 노력이 함께 있었지만 온라인 부동산 관련 사업자 자율단체에 신고된 허위매물만 10만건이 넘는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부동산 시장 관리와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조만간 국회의 법안 심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 명시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마련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등이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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