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우리나라도 현재 P2P(인터넷상 개인 대 개인 공유)금융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횡령이나 파산 등의 문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실체적으로  지난해 금융감독원 실태평가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투자자 보호와 P2P금융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는 지난해 4월 65곳에서 12월 52곳으로 급감했다. 줄어든 13곳은 폐업하거나 사기 혐의 등의 논란에 휩싸여 제명당한 곳이다. 연체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2017년 12월 3.95%였던 P2P협회 회원사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5.81%로 올랐다.

또 지난 2016년 말 6000억원 수준이던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8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P2P금융 업계를 규율할 법안이 없는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오늘(11일)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P2P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의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이란 공청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대출, 투자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인지하나 법적 체계 미비로 일반적인 금융업권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P2P대출은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차입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영업형태이다.

플랫폼이 정보 중개뿐만 아니라 실사, 신용정보 확인 및 심사, 대출관리, 추심 등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투자자는 차입자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구조에서 대출부실 리스크는 투자자가 모두 보유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가별 P2P 대출 시장 규모 및 추이. /자료=한국금융연구원

P2P 금융이 영국,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주요국 제도를 보면 각 국의 상황에 맞게 법률적 체계를 구성하고 규제한다.

다만, 주요국 P2P 금융 영업은 모두 금융법의 적용을 받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과 규제하에 있으며, 차주와 투자자간 계약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대출관리, 권리행사 등은 P2P업체가 담당하는 구조로 영업한다.

영국은 P2P 대출이 개인투자자와 개인 차입자간 거래에 집중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은 차입규모가 적은 경우에 한해 승인절차를 간결화하거나 면제하는 한편 투자자나 투자한도 등을 제한한다.

최근 중국은 P2P 대출관련 사기, 횡령 등이 문제됐고, 미국에서는 Lending club 스캔들이 있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작년 FCA 테마 검사에서 영업모델, 정보제공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지적됐다. 따라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며 규제가 보다 강화되고 구체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사한 상황이나 법적 체계가 미비하므로 P2P 금융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를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을 유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연구소 이규복 연구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에게 적절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투자대상뿐만 아니라 영업모델, P2P업체의 역할 등 P2P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영업모델이나 정보제공, 영업방식 등에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신용정보조회 및 심사, 대출조건 및 금리 설정, 대출관리, 추심 등을 모두 P2P업체가 수행함에 따라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리스크는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구조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차입자가 과도한 부채 및 금융비용부담, 과도한 담보, 과도한 추심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소비자보호원 윤민섭 연구위원은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발제를 통해 기존 P2P금융 투자 한도 제한 방식을 총액으로 바꾸는 등 유연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투자한도 규제. /자료=한국금융연구원

이는 기존에 일반 개인 기준 대출 건당 500만원, P2P 업체당 1000만원으로 설정된 투자 한도를 통합해 P2P금융 업계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처럼 방식을 바꾸면 우량업체로 투자자금이 쏠려 시장 건전성을 더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 연구위원은 기존 금융사의 P2P 투자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금지됐던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 모집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나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금융사의 P2P대출 참여나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를 허용할 경우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는 것이 업계의 예상이다.

윤 연구위원은 그 외 ▲P2P업체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재산 보호 ▲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 양도 허용 ▲P2P업체 등록요건 최소 자기자본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 ▲동일 대출자(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 도입으로 특정 대출의 부실화 방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국회의 P2P 법안 제정 논의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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