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전담 분쟁조정 업무 경기·인천·서울시 등 3개 지자체도 수행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가맹 대리점의 피해 구제 장치인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가졌다.

11일 공정위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합동 출범식을 개최하고, 그간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관련 분쟁조정 업무를 경기·인천·서울시 등 3개 지자체에서도 함께 수행하기로 했다.

출범식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부지사 등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앞서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첫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 3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이 개정돼 조정원에서 담당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준비기간을 거쳐 법 시행시기인 올해부터 수도권 3개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가 본격 가동된다.

공정위는 지자체와의 첫 협업 사례인 만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적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타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공정거래 및 가맹 분야에 본격적인 조정수단이 도입된 것은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되면서 부터다.

김 공정위원장은 출범 행사에서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해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 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을 환영했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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