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솔이 기자] 생명공학 벤처기업 마크로젠이 11일 오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 승인 소식에 강세다.

오후 2시 40분 현재 마크로젠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550원(8.04%) 오른 3만4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마크로젠 등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제도다.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것이다.

현재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서 유전자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는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으로 제한돼 있다. 마크로젠은 이들 외에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5개 질환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이중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과 현재 치료약이 없는 치매를 제외하고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허용했다. 

마크로젠은 실증특례가 허용된 질환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연구목적의 실증사업을 할 계획이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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