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손승원, 음주 운전 후 뺑소니 혐의로 11일 첫 공판 열려
윤창호법, 음주 운전 후 대인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윤창호법 위반 1호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쓴 뮤지컬 배우 손승원. 11일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의 첫 공판이 열리면서 '윤창호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불법 좌회전을 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대인(對人) 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윤창호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기존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었다. 하지만 처벌이 약하지 않느냐는 여론의 비판에 법을 개정해 2018년 12월 18일부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됐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였다.

한편 '윤창호법 위반 1호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쓴 뮤지컬 배우 손승원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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