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넥슨코리아 본사 / 사진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덕호 기자] 넥슨 그룹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제기한 1조5660억원 규모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12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정주 넥슨 회장 외 10명, 엔엑스씨(NXC) 법인3개 등 총 14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형법 제207조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엔엑스씨의 조세포탈 및 자기주식 소각, 김정주 회장 소득세 포탈, 네오플 불공정거래, 엔엑스씨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고 밝혔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및 넥슨그룹 본사 이전 역시 고발인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이 가상화폐거래 수수료로 898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는 수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현행 법”이라며 “2017년은 물론 현재에도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없다”고 말했다.

센터에서 보유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2017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며 제기한 ‘불법운용’ 혐의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의 가격은 주가와 같이 큰 변동폭을 보인다”며 “센터측이 주장하는 2017년의 가상화폐 가치는 현재와 다르고, 이는 시장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김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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