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생태탕 주재료인 명태 어획 금지
생태탕 판매 금지보다 중국 불법 조업부터 막아야
12일 환경수산부에서 명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생태탕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SBS 뉴스 캡처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생태탕 판매하면 벌금 2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 부과!‘

명태 어획량이 급속도로 줄어들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지도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됐지만 이번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이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나온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몸길이가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함께 금지됐다. 적발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생태탕을 판매하는 업소를 전면 단속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상에서 주로 실시해온 불법 어획 단속을 육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당국의 단속을 피해 고도화?지능화된 불법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땅 위의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생태탕 판매 금지와 함께 정부 측의 적극적인 단속 소식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불법조업 먼저 단속하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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