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품관리 중 선관주의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과 생활용품을 식품제조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소외계층에게 나누는 '푸드뱅크' 사업자에게 불리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전국 461곳에 달하는 푸드뱅크가 이전의 과도한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푸드뱅크란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나눔제도다. 1997년 외환위기에 따라 급증한 저소득층 결식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푸드뱅크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선관주의)를 다해 기부식품 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그간 푸드뱅크는 기부식품 모집과정과 제공과정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장부와 영수증을 작성·보관하고 인터넷에 공개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앞으로는 법률로 규정된 장부와 영수증만 작성 보관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면 된다.

최봉근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기부식품의 양적·질적 총량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결식 완화 및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령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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