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직 정보과장·계장, “공소사실 부인” 입장 밝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 사진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덕호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 시신 탈취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관 2명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씨와 정보계장 B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삼성 측으로부터)장례 절차와 관련한 부탁을 받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B씨가 유족 등을 설득하는 데 관여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책임을 B씨에게 돌렸다.

A씨 측은 “시신 탈취 과정은 대부분 휘하 정보계장인 B씨가 서울을 오가며 직접 한 일”이라며 지시를 내린 바 없고, 위법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삼성에서 1000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도 부인했다.

B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경위는 상급자인 A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B씨의 변호인은 “경찰로서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피고인도 후회하고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어 죄가 되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며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례 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염씨의 부친이 가족장을 하기로 했음에도, 노동조합장을 치러 투쟁 동력을 확보하려 한 노조가 부친을 회유·압박하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 5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에서 근무하던 염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노조는 유족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르기로 하고 서울의료원에 빈소를 마련했으나, 삼성 측에서 6억3000여만원을 받고 설득된 부친이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노조가 염씨 부친을 설득하는 사이 경찰이 장례식장에 긴급 투입돼 노조원들을 진압했고, 염씨 시신은 부산으로 옮겨져 화장됐다. 노조 간부들은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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