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진대상자 ‘암관리법 시행령’·검진기관 지정기준 ‘건강검진기본법 시규’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폐암 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적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폐암 검진대상자를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은 13일부터 3월25일까지, 폐암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명시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4일부터 3월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중 ‘암관리법 시행령’은 국가암검진 대상 암 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했다.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토록 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폐암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가운데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 및 관련 서식 개정 사항을 명시했다.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신청자격 :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장비기준 :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구비 △인력기준 :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상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을 작성해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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