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윤창호 씨 사망케한 음주운전자 징역 6년 선고
윤창호 씨 유족, 엄벌 요구
13일 '윤창호 씨'를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박 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YTN 뉴스 캡처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음주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7) 씨가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 윤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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