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강은희, 선거 중 특정 정당 경력 알려 벌금 200만원 선고
강은희, 형 확정되면 교육감 당선 무효
대구교육감 당선 무효 위기를 맞은 강은희. 13일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감 당선 무효 위기를 맞았다./ 강은희 페이스북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당선 무효 위기를 맞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에게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은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여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에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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