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박순자 의원 아들, 그동안 '국회 출입' 자유로워
박순자 의원 "최근에야 이 사실 알았다"
바른미래당 "아들과 담소는 집에서 나눠라”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13일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그동안 국회를 자유롭게 오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그동안 자유로이 국회를 출입해 온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특혜가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어떻게 국회를 간섭 없이 오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커져 갔다.

13일, 박순자 의원이 민간 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자신의 아들을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해 24시간 국회에 오갈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신분증을 제출한 뒤 방문증을 쓰고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박순자 의원의 아들은 이를 생략하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출입증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박순자 의원은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고 미리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측은 “아들과 담소는 집에서 나눠라”며 일갈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3일 “기업에서 국회 대관 업무가 직업인 아들의 진짜 직업부터 밝혀라”고 요구하며 “국회 출입 특혜를 이용해 자신의 대관 업무에 이익을 취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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