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도자 의원, 지자체 ‘법인설립허가기준’ 조례 지정…‘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당수(40%)의 의료법인이 도시지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291개소이다. 이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40%가 도시지역에 개설돼 있다.

지난 1973년 2월에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됐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 또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개소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전체 의료기관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지역(131개소)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돼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라는 의료법인 제도 도입의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 의원은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취약지를 위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설립되는 등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해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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