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주택법 지정 감리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가 지정하게 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엔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허가권가 감리 지정 제도는 건축주 대신 지자체 등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임대 목적 주택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에 추가됐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번에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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