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시장권한 남용한 것인지, 정상적 직무행위였는지 공방 예고
이 지사 측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지적 '공소기각'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14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사건 중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 입원’ 시도 혐의(직권 남용)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14일 열린다.

이날 낮 2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재판은 이 지사측이 강력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고 증인만 40여 명이 출석할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 직위를 이용,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정신 질환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신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제 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이 지사 변호인단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친형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장일본주의'는 법원이 사건이나 피고인에 대한 예단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검사의 공소 제기에 엄격한 제한을 두도록 한 제도적 장치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외의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첨부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 

이 지사측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법원 판결을 인용해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며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거나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까지 과도하게 기재하며 재판부에 부당한 예단을 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정신보건법 제40조(입원금지 등)를 근거로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친형인 고 이재선씨가 전문의 대면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 지사측은 대면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 통해 강제입원을 먼저 하고 대면진단을 나중에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의 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더불어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돼 대선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최근 최대 이슈인 '사법 농단'으로 이미지가 추락한 사법부가 엄한 법 적용으로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는 듯 김경수 경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유력 여권 '잠룡'들에게 실형을 선고 하고 있어 이번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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