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친모 청부살해 혐의' 김동성 여교사 실형
김동성 여교사 실형, 1심 법원 '징역 2년' 선고
김동성 여교사 실형, 법원은 판결은? 일명 '김동성 여교사'로 불리는 임 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심재희 기자]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확고했다!"

친모 청부살해 혐의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일명 '김동성 여교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김동성 여교사 실형을 결정하면서 "친모 청부살해 혐의를 호기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김동성 여교사 실형 사실을 알렸다. 혐의를 받고 있는 임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임 씨가 친모를 청부살해 의뢰한 것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 씨의 청부살인 의뢰 의사는 아주 진지하고 확고했다"고 말했다.

김동성 여교사 실형과 함께 살해청부를 받은 심부름업체 정 모 씨에게도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한편, 중학교 교사인 임 씨는 쇼트트랙 국가 대표 출신 김동성과 내연관계라는 의혹에 휩싸이며 '김동성 여교사'로 불리고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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