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표=국토교통부

앞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화물차주 외에도 화물차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해 온 주유업자를 단속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의심 거래가 많은 주유소 51곳을 선정한 후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해 12월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해 허위 결제한 사례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행위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 등 총 45건이다.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는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 조치가 취해진다. 40대의 화물차주에게는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한빛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