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교외 폐창고·펜션이나 도심 보드카페 등 돌며 도박장 운영
도박장 내부에서 도박꾼들이 칩을 배팅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교외의 폐창고, 펜션이나 도심의 보드카페를 임대해 도박장을 차려 460억원대의 도박을 일삼은 폭력조직원 등이 대거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도박장 상습개설·운영한 혐의로 성남지역 폭력조직 A파 두목 B씨(44)와 조직원 등 11명을 구속하고, 도박에 가담한 C씨(56) 등 39명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파 추종세력 D씨(42) 등은 각각 딜러(주사위 작동), 문방(망보는 역할), 환전(칩교환), 박카스(심부름), 카메라맨(cctv확인), 관리자(질서유지) 등 각각의 역할을 맡아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지역 폐창고, 펜션, 캠핑장, 보드카페 등을 임대해 도박장을 개설했다.

이어 도박꾼들을 모집한 후 1회당 2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등 모두 117회에 걸쳐 판돈 총액 46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도박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들을 고용하고, 1인당 20∼30만원씩의 수고비(건달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폭력조직원 E씨(30)는 도박장에 투자한 자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자 지난해 1월 추종세력들과 함께 도박장을 찾아가 관리자 F씨(37)를 집단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폐창고 등을 임대해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운영에 지장이 생기자 도박장소를 수시로 변경했고, 이후 신고를 막기 위해 허가 낸 보드카페를 임대해 지인이나 신원이 확실한 손님만 출입을 시키며 인원을 철저히 통제했다.

또한 내부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도박장 내 CCTV를 설치해 도박꾼들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한편 사전집결지부터 도박꾼들의 휴대폰 등 소지품을 일괄 회수, 관리하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기남부경찰은 주민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이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도박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도박자금이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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