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같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19.4% 오를 때 인천 계양은 5.1% 상승
국토부 "거래 시세 등 반영해 최대한 정당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할 것"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쑤시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입지로 한 차례 홍역을 치뤘던 3기 신도시가 공시지가 상승률 영향으로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것이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비를 둘러싼 갈등 역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남양주시청 정문에서 왕숙 1,2지구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남양주 3기 신도시 예정지, 표준지 공시지가 19.4%↑

14일 경기도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왕숙지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이 지난해보다 1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왕숙지구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3기 신도시 예정 4개 지구 중 가장 크다. 하남 교산과 과천은 각 10.3%, 인천 계양은 5.1%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전국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남양주 왕숙지구가 있는 경기도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91% 올랐다. 전국 평균 9.42%, 서울 13.87% 상승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남양주 왕숙지구의 면적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최대 규모인 1134만㎡에 달한다.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에 6만6000호가 공급된다.

낮은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한 불만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상향해 달라는 의견으로 표출됐다. 정부는 토지주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공시지가를 재조정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접수된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건수는 3106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가 764건으로 전체의 24.5%에 달했다.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는 하향의견이 451건, 올려달라는 상향의견이 313건이었다. 상향의견 비중이 높은 데는 남양주, 하남을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 표준지 공시지가와 직결되는 보상비…주민 반발 불가피할 듯

공공택지 보상비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직결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지보상비는 통상 평균 공시지가 대비 150% 선에서 정해진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토지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과 토지주들에게는 올해 공시지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보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시지가 상승률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남양주 왕숙지구처럼 공시지가가 20% 가까이 오른 곳이 있는가 하면, 인천 계양은 5% 남짓 상승한 데 그쳤다. 상승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곳의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이후 택지지구 규모가 최대여서 그만큼 보상 받을 인원이 더 많아져 보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지역별로 지역주민, 토지주들이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행동에 나선 상태다. 낮은 공시지가로 토지보상 ‘헐값’ 논란이 이어지면 3기 신도시 반대 움직임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지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보상대책을 마련 중이다”며 “토지 보상금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반이 되겠지만 거래 시세 등을 반영해 최대한 정당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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