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한국스포츠경제 김대운]광주시(시장 신동헌)는 민원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9 특별 민원 대응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 민원 대응계획은 민원 수요가 증가하고 복지관련 사업이 확대되면서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악성 민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경북 봉화에서 민원인이 엽총을 발사해 공무원 2명이 숨지는 등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시는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상벨을 설치해 비상벨이 작동하면 자동으로 경찰서(파출소 등)에서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이를 민원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해 악성 민원인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민원응대 교육도 강화해 민원(복지)업무 담당공무원과 단속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담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오는 4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직원들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주민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과속/신호) 카메라를 설치키로 했다.

시는 현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27개소 중 광남초교, 도궁초교, 양벌초교, 태성초교 등 초등학교 10개소 주출입구 인근 도로 및 교차로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11대를 설치해 운용 중이며 지난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대상 선정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연말까지 18대를 추가로 설치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율 10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30km/h 이내(또는 주변 교통량에 따라 50km/h 이내)로 서행 및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등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과속이나 교통신호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 모두 일반도로 보다 2배로 부과된다.

 

광주=김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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